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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이제는 애드센스 수익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”
직장인이든 프리랜서든 1인미디어 수익은 '종합소득세 신고 대상'입니다!
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. 5월 신고 기간,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.
1. 종합소득세 신고 첫 화면 접속
홈택스에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‘세금신고 > 종합소득세 신고’를 클릭합니다.
그리고 ‘종합소득세 신고(모두채움, 일반 등)’을 선택합니다.
2. 모두채움 신고 > 정기신고 선택
5월은 ‘정기신고’ 기간입니다. ‘모두채움 신고/단순경비율 신고’ 항목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해 주세요.
3. 기본 정보 입력
주민등록번호 조회 눌러서 불러온 후
귀속연도(2024)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‘저장 후 다음 이동’을 클릭합니다.
4. 소득 종류 선택: 사업소득
‘사업소득(사업자인 경우)’ 항목을 체크하고 ‘소득종류 선택완료’를 클릭하세요.
(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선택 가능합니다.)
5. 업종코드 입력: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
‘사업장 추가입력’을 누르고, 사업자등록번호는 ‘없음’으로 설정한 후
업종코드에 940306을 입력하고 ‘등록하기’를 클릭합니다.
6. 수입금액 입력
등록된 항목의 ‘수입금액 정정/삭제’ 버튼을 눌러 실제 원화 입금 기준의 총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.
(사업자 번호는 임의 부여된거라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)
7. 총수입금액 등록 완료
업종코드, 단순경비율,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등록하기 > 입력완료 순으로 진행합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 꿀팁 요약!
- 940306은 애드센스용 '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' 코드
- 사업자 등록 없이 신고 가능
- 단순경비율 64.1% 적용
- 원화 입금 기준으로 총액 입력
- 지방세(위택스) 신고는 자동 연동
Q&A
Q1. 수입이 적은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?
연간 수익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, 직장인의 경우 연봉 외 수익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.
Q2. 달러 수익 기준인가요?
아니요, 국내 계좌에 입금된 실제 원화 기준으로 합산해야 합니다.
Q3.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가산세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추후 정산 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Q4. 신고 후 지방세도 따로 내야 하나요?
위택스를 통해 자동으로 지방세(소득세의 10%)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합니다.
지금 바로 신고 준비하세요!
5월 정기신고 기간을 놓치면 불이익이 큽니다.
이제는 누구나 수익이 있다면 성실한 신고가 기본입니다.
스크린샷을 참고하여 차근차근 진행해보세요.💻
👇 지금 홈택스로 이동해 시작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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